1. 공통 자격조건
가. 국적 : 대한민국(복수국적자 제외)
나. 학력
1) 임관일 기준 고졸 이상 졸업자(고졸 검정고시) 또는 이와 동급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중학교 졸업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연령 : 만 18세 ~ 29세
* 군필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적용
2. 현역부사관(해 ㆍ공군 지원 불가)
가. 현재 육군 하사 신분의 남군 중 임관 2년 미만자
군 복무기간 |
지원 가능 연령 |
군 복무 1년 미만 |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 |
군 복무 1년 이상 2년 미만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
군 복무 2년 이상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된 인원 지원 제한
3 . 특전사 임기제부사관
가. 지원자 접수 기간 이전 임관한 인원 중 신분 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잔여 복무 예정자
나.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전 신분화교육 이수자
4 . 현역병 신분의 지원자
가. 입교일 기준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자
* 입영일 이전 전역자는 지원 시 '민간'으로 선택 / 구비서류는 현역 기준으로 제출
나. 육군 상근예비역 또는 타군 현역용사 및 전환복무자(의경 등)
5 . 신체 기준
가. 신장 및 체중, 시력
구 분 |
신 장 |
체 중 |
시 력 |
남 |
161cm 이상 |
46kg 이상 |
나안시력 양안 0.6 이상 * 라식/라섹 수술자 지원 가능, 렌즈 삽입술 지원 불가 * 색각검사 검색 결과 색맹, 색약인 경우와 렌즈 착용자 (드림렌즈 포함)는 신체검사 불합격 |
여 |
155cm 이상 |
44kg 이상 |
나. BMI 등위
구 분 |
등급 신장 |
1급 |
2급 |
3급 |
4급 |
남 |
161cm 이상 |
20이상~25미만 |
18.5이상~20미만 25이상 ~ 30미만 |
17이상~18.5미만 30이상 ~ 33미만 |
17미만 ~ 33이상 |
여 |
155cm 이상 |
20이상~25미만 |
18.5이상~20미만 25이상 ~ 30미만 |
17이상~18.5미만 30이상 ~ 33미만 |
17미만 ~ 33이상 |
6. 지원자격 제한
가.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①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문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 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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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선발 제한자
1) 현역 복무 시 징계처분(강등) 받은 자 또는 탈영 삭제되었던 자
* 단, 징계(휴가 제한, 근신, 영창) 받은 자는 장성급 부대 최종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2) 과거 선발 과정 응시 시 임관 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3) 이중 입대 사실이 있는 자
4)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탈영 삭제되었던 자
5) 선발평가 시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행위와 연관된 자(동일 내용 과거력 보유자)